| 제목 | 이사시 현금영수증 발급안내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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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이용후기 |
현금영수증은 현금결제시 소비자가 요구하는 경우 그 시점에서만 발급이 가능합니다. (이사 후 뒤는게 현금영수증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는데 아래 [국세청 관련 예규]를 보면 알수 있듯이 현금영수증이 필요하신 분은 이사 계약시에 해당지점에 미리 발급을 요구하셔야 합니다.) 현금영수증이란 것은 부가세법의 적용을 받으며 부가세법에서는 공급시기라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. 현금거래의 공급시기는 현금결제 시점으로 보시면 되고 그 거래시기가 지난후의 것은 사실과 다른 증빙이 되며 이경우 세법상 문제가 발생합니다. 거론의 여지가 없는 것입니다. 참고로 국세청 예규에도 현금지급시기 이후에는 발행이 불가하다고 되어 있습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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